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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등과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재산01254-2348생산일자 1988.08.23.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등과의 거래시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시 또는 납세자가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들과의 거래시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시 또는 납세자가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주택조합과의 거래가 위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야하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첨 소득세법기본통칙 1-1-1...1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한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 받은 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주택조합명의로 하는 경우와, 주택조합원 각 개인명의로 지분등기하는 경우와, 주택조합원 각 개인명의로 지분등기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양도가액 결정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기에 의하는지, 단서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