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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등기부상으로는 2주택이나 1세대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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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부상으로는 2주택이나 1세대가 1가구로 사용하는 경우 1주택 해당여부
재산01254-2350
생산일자 1988.08.23.
AI 요약
요지
동일한 아파트의 같은 층에 등기부상으로는 2개의 주택(아파트)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신축당시부터 1개 가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칸막이 등 별도의 구분없이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동일한 아파트의 같은 층에 등기부상으로는 2개의 주택(아파트)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신축당시부터 1개 가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칸막이 등 별도의 구분없이 위의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PT는 16평형 14세대의 소형아파트인바, 다른 세대는 16평형별로 등기부등본과 실제 가구가 일치되게 하나의 가구별로 되어 있으나 본인이 거주하는 ○호와 ○호는 건축준공 당시인 1982년 8월부터 등기부등본은 105호와 106호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는 ○호와 ○호의 칸막이를 하지 않고 1개 가구로 건축되고 또 사용되고 있는 경우 법원등기부에는 ○호와 ○호의 2개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는 ○호와 ○호가 합쳐져서 건축당시부터 한 가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