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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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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에 관한 질의
재산01254-235생산일자 1988.01.27.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해야 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514, 1987.06.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14, 1987.06.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및 1가구 2주택 범위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함.

 가. 문의내용

  (1) 서울에 주택1동(등기건물)이 있는 사람이 이를 팔지 아니하고 시골 고향마을(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면지역 농촌마을)로 이주하여 그 지역의 주택(등기부상 미등기건물이나 면 사무소 과세 대장에는 등제되어 있음)1동을 구입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여부

  (2) 이때 서울소재주택을 1년 06월이 지난후에 팔게되면 1가구2주택으로 중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