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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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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규정 중 국민주택 규모 건축물 해당 여부 판정시점
재산01254-2383생산일자 1988.08.25.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국민주택의 판정은 준공일 현재 공부상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75, 1987.11.07, 재산01254-2415, 1987.09.07)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75, 1987.11.07 ※ 재산01254-2415, 1987.09.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8년전 대구 근무 당시 토지 100평을 샀는데 아파트지구(학교부지로 묶여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6월에 ㅇㅇ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에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양도소득세법에 실수요자(○○주택)에 건축용지(아파트)로 토지를 양도시는 50% 감면되고, 공공사업시행자(○○주택)에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도 50% 감면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7.30.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5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1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