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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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규정 중 국민주택 규모 건축물 해당 여부 판정시점재산01254-2383생산일자 1988.08.25.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국민주택의 판정은 준공일 현재 공부상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75, 1987.11.07, 재산01254-2415, 1987.09.07)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75, 1987.11.07 ※ 재산01254-2415, 1987.09.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8년전 대구 근무 당시 토지 100평을 샀는데 아파트지구(학교부지로 묶여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6월에 ㅇㅇ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에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양도소득세법에 실수요자(○○주택)에 건축용지(아파트)로 토지를 양도시는 50% 감면되고, 공공사업시행자(○○주택)에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도 50% 감면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7.30.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5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1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