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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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한 질의재산01254-2387생산일자 1988.08.25.
AI 요약
요지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함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며, 이 경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8.06.25 처음 시행되는 특정지역내의 부동산을 1988.06.06 계약하고 1988.06.18에 1차 중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나. 그 후 1988.06.25부터 그 부동산이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발표되어 국세청 민원실에 문의한바, "잔금정산 전의 등기는 등기원인일이 양도일이 된다"고 하여 매수자와 협의하여 잔금정산 전인 1988.07.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다. 이 때 사법서사에게 등기원인일을 1988.06.18(중도금일로서 통상거래시 중도금이 이해되면 거래가 확정된 것으로 이해하므로)로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사법서사가 이를 잘못 듣고 원인일자를 1988.06.10로 해버렸습니다.
라. 추후 본인이 이를 알고 사법서사에게 항의한바, "등기원인일 정정등기"를 하여 등기원인일을 1988.06.18로 정정하였습니다.
마. 이 경우 본인의 부동산 양도년월일은 언제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