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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수자가 고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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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수자가 고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재산01254-2388생산일자 1988.08.25.
AI 요약
요지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고 신고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까지 필하였으나 매입자가 고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대금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함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이 경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까지 필하였으나, 부동산 매입자가 고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않은 경우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제증빙(예 매매계약서·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대금결제지급수단 등)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답)을 다음과 같이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1986.10.02 매매계약일, 1986.10.17 중도금지급일, 1986.10.20 토지거래신고필증 수령일), 잔금을 1986.11.03 수령하였던 바, 잔금수령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제증빙서류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또한 1986.11.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주소지 소관 세무서에 신고까지 하였으나, 매입자인 을의 사정으로 지금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았을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를 질의함. (예정신고시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음)

 (갑설)

  - 대금청산일이다.

 (을설)

  -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