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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부상 1층・ 2층은 영업용 건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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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부상 1층・ 2층은 영업용 건물이고 3층은 주택인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2389생산일자 1988.08.25.
AI 요약
요지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므로 공부상 1층과 2층은 영업용 건물이고 3층은 주택인 경우 실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공부상 1층과 2층은 영업용 건물이고, 3층은 주택인 경우, 실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거지역 내 115평의 대지 위에 194.67평의 3층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중에서 지하와 1·2층은 점포와 사무실이며, 3층은 49.3평의 주택인 경우 동 주택이 실제 주택인지 여부

 (갑설)

  - 주택이다.

 (을설)

  - 주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