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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특정주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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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대한 질의
재산01254-2390생산일자 1988.08.25.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 양도되는 날이 양도시기가 되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양도시기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연도가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의 경우에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 양도되는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위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연도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에서는 특정주식에 대한 과세요령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 제2항에서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양도한 주식을 합산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는 특정주식의 양도시기는 주식 등이 50이상 양도되는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다음 사례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 옳은 방법은 어느 것인지 질의함

 -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이 60%인 경우 이를 1986년과 1987년에 나누어 각 20%, 40%를 양도한 때에 양도시기는 1987년이 되는 바, 양도된 60%의 전체를 1987년 귀속 양도소득으로 보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1986년의 20%와 1987년의 40% 양도주식 각각에 대해 각 연도 (1986·1987)의 양도소득으로 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