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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양도소득세 추징시 가산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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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추징시 가산세 적용
재산01254-2391생산일자 1988.08.25.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후 토지매수자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미건설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99, 1987.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99, 1987.09.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주시 소재 임야 383평의 소유권자인데 10여년전, 도시계획상의 도로 예정지를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 지목은 임야로 그냥둔채, 재산세도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 아직은 도로개설도 안되었고, 사람조차도 다니지 않는 지적도 상에 낸 질 모양으로 분할이 되어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확정지구로 되어있습니다. (아직 구획정리사업도 미착공임)

○ 그런데 경남 ○○시에 본사를 두고있는 ○○건설주식회사에서 서민용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준공 단계에 있는데, 저의 소유인 ○○번지 땅에 거주의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별지」도면상의 항생토지에, 도면상의 적색선과 같이 분뇨처리 오수관을 묻어버려서, 저가 즉각 철거를 요구하였더니 회사측에서 매입의사를 비칩니다.

○ 아파트 건립용지는 아니고 아파트가 필요로 하는 통로, 및 배수관 처리 용지라 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측에서는 이 땅이 아니면 오수관 처리가 배우 곤란하다고하며, 입주자의 유일한 통로는 아닙니다만, 회사가 매입하면 통로구실도 하게 될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상 주택건설 면허업체에 서민용 주택 통지를 매도하면 양도세가 면세된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