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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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 여부재산01254-2416생산일자 1988.08.26.
AI 요약
요지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11-4…27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주택조합아파트는 가사용 승인이나 준공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1987.07.21을 실제 취득시점으로 기준하여 입주 및 취득세를 납부하고, 준공필증은 1988.01.29 교부받았을 경우, 양도시기 산정을 위한 취득시기는 실제 취득기준일인 1987.07.21이 되는지, 아니면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1988.01.29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기본통칙 2-11-4…27 【잔금청산일이 계약서등에 명시한 날자와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신축건물의 취득시기】
1.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한다. 다만,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