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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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범위재산01254-2423생산일자 1988.08.29.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인가받은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이 당해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 조합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함
회신
1. 내국인 이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02호 1988.06.0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문중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원 각자 명의로 양도하였으나 일부 조합원이 그토지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환급되지 않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602, 1988.06.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A’직장주택조합에서 토지를 매수, 조합원 200명 명의로 이전등기를 완료하여 건축허가를 득, 건축에 이미 들어 갔으나 조합원의 자격문제로(개인사정) 5명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 토지 지분을 다른종합원 5명 앞으로 불가피 양도를 하는 경우
[질의]
가. 지주가 양도 소득세를 환급받을수 있는 범위는 어떠한지 여부.
나. 전액을 환급 받을수 있는 것인지 또는 재양도한 지분을 제외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는지 여부.
(갑설)
- 200명분의 양도 소득세 전액을 환급받는다.
(을설)
- 195명분의 양도소득세는 환급이 되고 5명분은 지급받지 못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