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등급이 없거나 환지가 수반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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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등급이 없거나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 적용방법재산01254-2436생산일자 1988.08.29.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 당시 토지대장상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장부상의 등급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22, 1988.07.11, 재산01254-1624, 1988.06.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22, 1988.07.11 ※ 재산01254-1624, 1988.06.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 토지 구획정리 지구(환지예정시 지정일 1983.08.08)에 1983.10.31 환지예정 권리면적, 대로 취득하고 등급을 확인한바 72등(1983.08.28.잠정등급수정)이었습니다.
○ 위 토지를 양도하였을 때 취득당시의 등급 적용의 시기 즉 1983.08.28. 수정등급을 적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획정리 사업전등급 즉(1983.07.01) 67등 인지의 여부. (1982.02.01부터 1983.08.27)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