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발령상의 형편으로 타지로 거주함으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발령상의 형편으로 타지로 거주함으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01254-2437생산일자 1988.08.29.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거주이전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3564, 1985.11.28)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3564, 1985.11.2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 고층아파트 22평(전용면적 16.5평, 분양가 2,317만원(융자 포함))을 분양받아 1988.06.30 입주하였으며, 입주(분양) 약관에는 2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경우 인사계획에 의거 9월 말 내지 10월 초에 충청도 이남지역으로 전출명령이 나도록 되어 있어 가족과 같이 이주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아파트를 팔고 전출지에 가서 주택을 사려고 하는바, 이 때

 가. 아파트를 매도할 수 없겠는지

 나.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액은 얼마나 되겠는지

 다. 비과세자로 인증을 받으려면 전출명령지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와 내용을 어느 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는지, 그 구제방법은 없는지

 라.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전출지에 가서 주택을 구입했을 때 1가구 2주택자가 되는지, 이때 구제방법은 없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