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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상의 형편으로 타지로 거주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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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발령상의 형편으로 타지로 거주함으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01254-2437생산일자 1988.08.29.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거주이전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3564, 1985.11.28)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3564, 1985.1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 고층아파트 22평(전용면적 16.5평, 분양가 2,317만원(융자 포함))을 분양받아 1988.06.30 입주하였으며, 입주(분양) 약관에는 2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경우 인사계획에 의거 9월 말 내지 10월 초에 충청도 이남지역으로 전출명령이 나도록 되어 있어 가족과 같이 이주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아파트를 팔고 전출지에 가서 주택을 사려고 하는바, 이 때

 가. 아파트를 매도할 수 없겠는지

 나.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액은 얼마나 되겠는지

 다. 비과세자로 인증을 받으려면 전출명령지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와 내용을 어느 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는지, 그 구제방법은 없는지

 라.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전출지에 가서 주택을 구입했을 때 1가구 2주택자가 되는지, 이때 구제방법은 없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