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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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산01254-2458생산일자 1988.08.31.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09월에 주택을 마련코자 대지를 공동구입 하는데 같이 동참하여 6세대가 공동으로 건축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1987.10.25 건축허가를 얻어 신축을 하던 중에 건축책임자가 하자(부도)를 내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 입주자(6인) 공동으로 천신만고 끝에 1988년 08월 09일 준공허가 신청을 내고 대지 등기분할을 하려고 하니 특정지역(1988. 2 정부고시)에 해당되어 중과세된다고 하는바, 의외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1989.09월에 땅을 구입하여 건축허가를 얻고 1988.08에 대지가 분할등기 되는 것도 중과세지역으로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