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잔금지불마감일에 잔금을 치루지 못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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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금지불마감일에 잔금을 치루지 못할 경우 아파트 취득시기 여부재산01254-2459생산일자 1988.08.31.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서 등에 명시된 잔금청산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1…27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분양 건설업자가 제시한 잔금 지불 마감일이 7월 31일이고 실제 잔금은 8월 31일에 지불(연체료 포함)하였을 경우
가. 아파트 취득일자의 근거가 되는 잔금지불일은 건설업자가 제시한 07.31로 소급적용되는지
나. 실제 잔금지불일인 08.31로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1…27 【잔금청산일이 계약서등에 명시된 날자와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1…27
【잔금청산일이 계약서등에 명시된 날자와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매매계약서 등에 명시된 잔금청산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