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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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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01254-2489생산일자 1988.09.05.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1988.08.2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써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질의내용

[회 신]

3. 그러나 1988.08.25 현재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의 경우 지금까지는 1년을 거주하거나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3년을 소유한 뒤 팔면 양도소득세 면세혜택을 받았으나, 다음달 부터는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해야 면세받는다고 합니다.

 가. 여기서 소유라 함은 소유에 필요한 등기이전을 필한 상태인지 또는 주민등록관계에 관하여 등기만 하여 놓고 주민등록은 이전하지 않아도 소유로 보는지

 나. 그렇지 않으면 등기와 주민등록 모두 이전하여 놓고 실제로 그곳에서 거주하지 않아도 소유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