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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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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대한 질의
재산01254-2490생산일자 1988.09.05.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 이외는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98, 1985.06.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98, 1985.06.14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시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 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규정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 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 이외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01.12에 토지 500㎡를 개인으로 부터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1985년 3월에 구획정리사업에 의거 환지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권리면적 200㎡·과도면적 50㎡, 합계 250㎡로 환지될 계획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후 1987년에 환지확정되어 권리면적 200㎡·과도면적 50㎡로 확정되었으며 과도면적 50㎡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시에 납부하였습니다.

[질의]

 가. 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환지청산금은

 (갑설)

  - 환지청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의해 공제되지 않는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는 청산금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을설)

  - 환지청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하면 설비비 및 개량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이다.

 나. 질의 “가”에서 을설일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은

 (갑설)

  - (250㎡×기준시가)-{(500㎡×기준시가)+환지청산금+등록세 과세표준:7/100}

 (을설)

  - (200㎡×기준시가)-{(500㎡×기준시가)+(등록세 과세표준×7/100)}+[과도면적에 대한 양도 당시의 환산 실지거래가액(50㎡)-[환지청산금(50㎡)

 다. 질의 “나”에서 을설일 경우 과도면적 취득시기는 과도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청산한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