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2주택으로 두 개의 주택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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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으로 두 개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2491생산일자 1988.09.05.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1세대 2주택으로 두 개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아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써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88.08.25 공포 시행)의 시행일 현재 종전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6월 이내에 양도행위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 3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는 1세대 2주택으로 두 개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1984.01에 A아파트를 취득한 후 1984. 2월에 B아파트를 취득하고, 다시 A를 1986.2월에 처분한 B아파트에 이주하지 못한 채, 타 아파트에 전세로 있으면서(주민등록도 전세아파트로 이전) 1987.09.25 C아파트를 매입,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B·C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B아파트(주민등록 이전한 사실이 없으나, 구입한 지 3년 경과)를 처분하려 하는데,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설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양설이 있는바, 어느 설이 맞는지 질의함
-아파트 취득 현황-
구분 | 취득 | 매각 | 주민등록 | 비고 |
A아파트 | 1984.01 | 1986.02 | 등제 | |
B아파트 | 1984.02 | 매각 예정 | 미등제 | |
C아파트 | 1987.09 | 등제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