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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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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겸용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2493생산일자 1988.09.05.
AI 요약
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겸용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귀문중 겸용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72, 1987.12.28)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중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겸용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72, 1987.12.2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명시된 광명시 ○○동 244-4의 건물과 별도의 APT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근린생활시설 388.41㎡(약 117.49평) 주택이 129.47㎡(약 39.16평)로 전체 건물의 1/3에 해당하는바, 이를 1가구 2주택으로 보는지

다. 상기 근린생활시설을 매매하였을 경우 상가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하는지 또는 주택부분은 별도 과세대상이 되는지, 과세한다면 그 근거법규와 산출내역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