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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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6월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재산01254-2536생산일자 1988.09.08.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6월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며 귀 질의의 경우 시행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일은 1988.08.25이며, 개정 시행령 시행일 현재 종전 시행령 규정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 규정에 의거 6월의 경과조치가 적용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시행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의 시행일
나. 1987.09.0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분양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이전등기 미필)를 분양받아 입주하고 그 익일인 09.02에 전거주지에서 퇴거, 09.03에 현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필하였는데, 지난 08.05에 다른 아파트를 분양계약 체결하고 11월말경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6개월 이내에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해 1세대 1주택으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