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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또는 도로를 양도함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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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천부지 또는 도로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537생산일자 1988.09.08.
AI 요약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 또는 도로를 소유하던 개인(공부상 명의자 포함)이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715, 1987.03.18), (재산 01254-8, 1986.01.0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715, 1987.03.18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 또는 도로를 소유하던 개인(공부상 명의자 포함)이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산 01254-8, 1986.01.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던 토지가 수십년 전부터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편입되어 국가에서 수용하여 공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가의 예산부족으로 아직 도로로 수용된 토지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상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구분은 다음 중 어느 것인지 질의함.

 (갑설)

  -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을설)

  -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