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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거주이전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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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거주이전하여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요건
재산01254-2545생산일자 1988.09.08.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3564, 1985.11.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564, 1985.1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 2월 사원조합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근무지의 변경으로 인하여 입주치 못하고 1988. 7월부터 이전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근무지와 너무 먼 관계(현재 근무지 경기도 김포군 ○○읍 소재 ○○영업소)로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시 외인 근무지(경기도 김포군)로 이주코자 합니다. 이 경우 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상기 아파트를 처분하면 본인은 무주택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