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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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 실제경작의 해당 여부재산01254-2546생산일자 1988.09.08.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실제경작하고 있는 때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경작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47, 1987.09.1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47, 1987.09.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자는 구미시 ○○동 소재 거주당시 1979.04.21.경 동 시동 ○○번지 답540평을 지분으로 사가지고 자경을 하다가 보니까 1986.06.05, 경 시 당국으로부터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구로 편입이 되었다는 통고를 받은 사실이 있읍니다.
그 후 1987.09.21 경 사정에 의하여 270평을 다른 사람들에게 8,5개월간만에 판매하였다면 토지소유자가 그어간 8년간 자경으로 보와서 비과세대상인지 아니면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예정되었다고해서 자경 8년간으로 보지않고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 규정에 의하여 양도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때에는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첫째,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둘째, 양도일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라도 환지처분공고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본인의 경우에도 8년간 자경으로 보와서주는지 여부
다. 요건은 1979.04.21경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그어간 1986.06.05경 시당국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로 편입된 이후 자경으로 보는야 보지않느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