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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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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소유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재산01254-2580생산일자 1988.09.12.
AI 요약
요지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법인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회신
1.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법인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2. 따라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을은 갑이 토지금고로부터 청약 당첨된 무기명식 토지상환채권을 프리미엄을 지급하여 양수하고 토지금고에 상환채권을 등록, 증평에 따른 일부 대금을 을이 부담 지급하고 토지상환을 받아 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양도소득 계산에 대해 다음 양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을은 갑이 토지금고(현 토지개발공사)에서 청약 당첨교부받은 무기명식 토지상환채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양도받아 토지금고에 등록, 이 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받아 본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것은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을설)

  - 을는 갑이 토지금고에서 청약 당첨교부받은 무기명식 토지상환 채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양수하여 토지금고에 등록, 본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받아았다 하더라도 을이 직접 토지금고로부터 토지를 상환받아 병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