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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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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2581생산일자 1988.09.12.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구로구 ○○동에 있는 소규모주택 1동을 1978.04.17에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979.05.14 미국으로 전 가족이 이민출국하여 미국체류중 미국시민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988.03.15에 단신귀국하여 주민등록을 신고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만 10년 4개월을 고정보유 중이니 법정보유기간을 초과보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되는데, 하급기관에서는 본인이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총보유기간 중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