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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에 대한 질의
재산01254-2583생산일자 1988.09.12.
AI 요약
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상거래관례・구체적인 증빙 등을 고려하여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2.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구체적인 증빙·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주주 8명 중 4명의 주주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부동산(토지)을 법인의 사업용 자산으로 이용코자 매입하고, 매입대금은 주주들의 단기차입금에서 대체하였으나 법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증여로 등기하였을 경우 아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부동산매매로 보고 양도자인 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을설)

  - 증여로 보아 법인의 수증익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