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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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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262생산일자 1988.01.30.
AI 요약
요지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744, 1986.09.0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44, 1986.09.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친척이 대구 근교 현풍면에 20여년 동안 거주하면서 현재 수의사로 직업을 갖고 있으며, 또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982년04월에 현풍면 상동에 전답 4,334㎡를 취득, 농사를 지어 오다가 얼마전에 1987년06월에 (주)○○금속에 공장기숙사건축용으로 위 토지를 양도하고, 계속 농사를 짓기 위하여(경작상 필요로 하여) 인근 현풍면 중동의 전답 7,456㎡를 1987년 07월 취득하였는바, 일부에서 수의사는 농지대토가 안된다고 하나 양도일 현재 가축병원은 성업치 못하여 농사를 함께 짓고 있는 실정임. 이때에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항에 의거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