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형편상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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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형편상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재산01254-2656생산일자 1988.09.19.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시・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3495, 1985.11.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495, 1985.1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저는 남편·아들 1명과 함께 경기도 고양군 ○○읍에 소재하고 있는 조그만 아파트(등기면적 22평)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부자유자인 남편의 직장이 서울에 있어 출·퇴근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고양군 ○○읍으로 주거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대전에서 이주할 당시 지리적 여건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읍으로 이주한 것이 참으로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1년을 고생하며 지낸 것도 허사로 되어 양도소득세 면세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바뀌어 버렸으니 막막합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에 친지의 말씀을 들으니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집은 분양 당시 2,280만원(1,400만원 융자포함)이었는데, 현재 2,4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양도차익은 약 100∼200만원 정도인데 취득세·등록세 등으로 70만원 정도를 취득경비로 쓰고 실입주금 880만원(2,280∼1,400만)으로 분양받았습니다.
[질의내용]
만일 이 집을 팔면 어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물고 어떻게 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