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재산01254-2660생산일자 1988.09.1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47, 1986.11.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47, 1986.11.03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 우에는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 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지구는 건설부 고시 제367호 (1973.09.05)로 재개발구약으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재개30321-145(1985.05.07)에 의거 ○○구역 ○○지구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및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한 지역입니다.
○ 현행 조세 감면 규제법 제58조에 의하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구역내의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