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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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로 출국 시 비과세 적용 여부재산01254-2661생산일자 1988.09.19.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해외이민, 해외유학 또는 사업, 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시달된 별첨 예규통첩내용(재산22633-3260, 1987.12.05)과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재산22633-3260, 1987.12.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성남시에 대지 89.5평 건평 60평의 건물을 1975년부터 본인의 명의로 가지고 있으며 거주기간은 3년이 넘습니다. 기타재산은 원주에 임야 2610평, 인천에 논 500평정도, 충주에 도로용 계획선상의 밭이 약 300평(1970년부터 소유임. 지목은 전 240평, 대 60평으로 가옥은 없습니다.)이 있습니다. 불행이도 금번 조치로서 매매가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 그러나 저는 캐나다에 투자이민을 신청하여 한국정부로부터 30만$를 가지고 갈수있도록 승인을 받아놓았으며 캐나다 정부로 부터의 입국 VISA도 1988년 09월중에 받을 계획이며 금년 10월말 이전에는 본인의 사정상 우선 캐나다에 입국하고져 합니다.(모든가족임)
○ 상기 본인의 재산중 성남시의 집을 팔아야 저의 일부의 투자비용이 될 수있는 입장이어서 꼭 팔려고 추진하였으나 현재와 같은 정부 조치하에는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내년 또는 후년에라도 다시 한국에 나와서 팔아갈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