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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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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요건
재산01254-2662생산일자 1988.09.1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4, 1987.02.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4, 1987.02.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일로부터 환지 공공일 까지 사업시행으로 부득이 경작할 수 없는 상태인 토지(공부상“답”)를 농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3항에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본다고 하였는바, 환지전 사업 시행으로 농지는 경작여부에 불문하고 농지로 보아야 한다.

 (을설)

  - 토지 구획정리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경작에 공한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