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로 출국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01254-2663생산일자 1988.09.19.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해외이민, 해외유학 또는 사업, 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시달한 예규통첩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예규통첩문 내용(재산22633-3260, 1987.12.05)을 참조 붙임 : ※ 재산22633-3260, 1987.12.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사항에 일가구 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뷰,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모

󰠐

1983.11.04

○○동이전(전세)

󰠐

󰠾

1984.01.07

○○동 APT 구입(아들 명의)

○○동 ○○아파트 분양 이전

(명의 부)

󰠐

󰠾

󰠾

󰠾

1986.10.08

아들초청으로 미국으로 출국

현재 거주중

󰠐

영주권 획득 현재 거주중

󰠾

1986.11.26

주민등록 이전

○ 1983.01.21. 이후 부모와 아들이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부모가 미국에서 영주권 획득후 주민등록을 아들 집으로 이전 하였습니다.

 - 아들쪽

  ㆍ 부모와 분가 결혼후 ○○동 APT 구입 이전 하였습니다 1984.01.07 현재까지 거주중임 APT 소유권은 아들로 되어있음.

 - 부모쪽

  ㆍ ○○동으로 이전 (전세), 1983.11.21

  ㆍ ○○동 ○○APT 분양 이전, APT 소유권자 부 1984.11.04

  ㆍ 거주중 셋째아들 초청으로 미국으로 출국 1986.11.08 미국 거주중 영주권 획득 현재 미국에서 거주중.

  ㆍ 작년 부모의 요청으로 주민등록을 아들집(○○동)으로 이전 (1986.11.26)

○ 1983.11.21 이후 현재까지 부와 자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미국 거주중 영주권 획득후 주민등록을 아들집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일가구 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가구 이주택에 해당되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