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사항에 일가구 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뷰,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모 | 자 |
↓ | |
1983.11.04 ○○동이전(전세) | |
↓ | 1984.01.07 ○○동 APT 구입(아들 명의) |
○○동 ○○아파트 분양 이전 (명의 부) | |
↓ | |
1986.10.08 아들초청으로 미국으로 출국 | 현재 거주중 |
↓ | |
영주권 획득 현재 거주중 | |
1986.11.26 주민등록 이전 |
○ 1983.01.21. 이후 부모와 아들이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부모가 미국에서 영주권 획득후 주민등록을 아들 집으로 이전 하였습니다.
- 아들쪽
ㆍ 부모와 분가 결혼후 ○○동 APT 구입 이전 하였습니다 1984.01.07 현재까지 거주중임 APT 소유권은 아들로 되어있음.
- 부모쪽
ㆍ ○○동으로 이전 (전세), 1983.11.21
ㆍ ○○동 ○○APT 분양 이전, APT 소유권자 부 1984.11.04
ㆍ 거주중 셋째아들 초청으로 미국으로 출국 1986.11.08 미국 거주중 영주권 획득 현재 미국에서 거주중.
ㆍ 작년 부모의 요청으로 주민등록을 아들집(○○동)으로 이전 (1986.11.26)
○ 1983.11.21 이후 현재까지 부와 자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미국 거주중 영주권 획득후 주민등록을 아들집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일가구 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가구 이주택에 해당되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