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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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요건재산01254-2664생산일자 1988.09.1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4, 1987.02.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4, 1987.02.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소재 답 852평을 소유하여 1971년부터 경작하여 오던중 1983년 11월 당국의 구획정리 사업이 진행되어 1987년 02월에 완료됨에 따라 지목을 대지(1,528.9㎡)로 환지 받았습니다.
○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부과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