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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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 여부재산01254-2665생산일자 1988.09.19.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각각 구분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다음의 질의회신문(소득 1264-2608, 1982.08.03) 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득 1264-2608, 1982.08.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생명보험주식회사와 대전시 중구 ○○동 ○○번지 토지·건물을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토지와 건물가액을 별도오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로 계약을 하여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와 같이 토지·건물가액을 합하여 계약을 한 때에는 양도 당시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구분한다(특정지역 아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 양도매매계약서에서 토지·건물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매수자 ○○생명보험회사가 장부에 기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건물로 구분기장하였을 때에 이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함
- (갑설)
- 본인의 양도내용상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 (매수자인 법인의 기장상 필요에 의한 구분계산은 매수자의 임의적 구분이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을설)
- 본인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비록 토지·건물이 구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인과의 거래로 최종적인 토지·건물의 구분가액도 법인의 내용에 따라야 하므로 법인이 장부에 기장한 토지·건물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 (본인이 법인과의 거래로 실지거래금액에 의한 양도가액 및 토지·건물의 구분도 사회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법인을 따라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