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재산01254-2670생산일자 1988.09.19.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902, 1986.03.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902, 1986.03.19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자 최○○은 경기도 평택군 소재 임야 6,000평을 양수자 이○○에게 1977.02.15자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대금정산관계로 다툼이 있어 소유권이전을 미루어 오던 중 양수자가 법원에 제소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 의하여 양도자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1988.07.10에 이행한 경우
○ 이 건 양도임야에 대한 양도일에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이 건 부동산의 양도일은 1977.02.15이다.
(을설)
-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88.07.10이 양도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