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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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일괄 양도시 양도가액 산정 방법 여부재산01254-2690생산일자 1988.09.2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일괄하여 함께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전체 실지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74, 1987.10.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74, 1987.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토지대장상 1필지로딘 토지를 법인으로부터 취득후 이중 3분지 1을 양도하였습니다.
○ 양도한 토지는 대지화가 가능하고 현재 소유중인 토지 3분지2는 공원용지로 고시되어 있는바 이때, 양도한 토지와 취득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야 할지 여부.
(갑설)
- 같은 필지이므로 공업용지와 대지가능토지의 구별없이, 당초 취득가액÷ 평수
(을설)
- 같은 필지내의 토지 일지라도 도시 계획표상 공원용지와 기타(대지가능토지)가 구분되므로 감정기관등의 감정가에 의거 비례구분 계상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01254-2074, 1987.10.26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일괄하여 함께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전체 실지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