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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지 등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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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지 등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재산01254-2691생산일자 1988.09.20.
AI 요약
요지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이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3673, 1983.10.2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673, 1983.10.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을 동 사업승인고시일 이후 동 사업 시행자인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 양도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토지수용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규정한 서류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면제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