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양도하였을 때 취득시의 등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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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양도하였을 때 취득시의 등급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재산01254-2697생산일자 1988.09.20.
AI 요약
요지
1983년 하반기에 적용할 특정지역의 기준시가는 1차 특정지역 고시지역은 1983.09.07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1264-3402, 1984.10.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1264-3402, 1984.10.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가락2차 환지지구(1983.08.08 공고)에 1983.10.31 토지를 취득하고 등급을 확인한 바, 1983.08.28 잠정등급이 수정되었음을 확인(1982.02.01에 67등에서 1983.08.28에 72등으로) 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 토지를 양도하였을 때 취득시의 등급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