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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01254-2698생산일자 1988.09.20.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2. 다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및 미등기양도자산과 동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것이며, 3. 또한 귀문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 특례)의 1항 단서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주택’이란 규정 중에서 특정지역의 범위 즉 그 대상지역이 구체적으로 (예 : ○○시 ○○동 등) 명시된 것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대상지역(구체적으로)과 기간.

 나.

구분

토지

건물

소재지

○○시 ○○동 ○○번지

좌동

취득시기

1974.07.06.

1982.10.15(신축)

면적

145.2평방미터

164평방미터

양도시기

1988.08.16.

1988.08.16

참고사항

가. 1988.06.25자로 특정지역(소득세법제115조의 배율적용 대상)으로 고시되었음.

나. 취득당시는 상기 특정지역이 아님

  상기 내용과 같이 토지, 건물을 취득할 당시는 특정지역(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의 배율 적용 대상)이 아니였으나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의 배율 적용 대상)인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1항 단서에서 규정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