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개발지역 내 주택이 철거되어 아파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개발지역 내 주택이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아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2700생산일자 1988.09.20.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에 재개발지구 내의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재개발지구내의 주택(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중에 재개발지구 내의 아파트가 준공되기 이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는 1세대 2주택으로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증빙서류를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5년 4월에 마포구 ○○동에 있는 토지(무허가건물 포함)를 구입하였으나, 그곳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토지는 재개발지역으로 묶였으며, 현재 ○○건설에서 아파트 건축중에 있습니다.

○ 저는 이 토지(무허가건물)로 1987년 말 ○○건설로부터 아파트 34평형의 동·호수 추첨을 받았으며, 이 아파트는 1989년 7월경 완공, 입주예정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가 완공되기를 기다리며 전세를 살다가 1988년 5월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가. 금년 5월경 ○○경제신문과 ○○일보에 개재된 바, 재개발지역의 아파트를 완공 전에 팔면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고 완공 후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귀청 재산과에 전화로 문의해 보니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었는바, 그렇다면 어떻게 처분하여야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여부.

 나. 저의 경우 금년 5월에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를 매입하였는데 금년 8월 25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부동산관련 법규정에 의거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취득한 집은 6개월 내에 처분해야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먼저 취득한 ○○동의 토지(무허가건물 포함)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다. 이 경우, 저는 지금부터 6개월 내에 ○○동의 토지를 처분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현재 제가 물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얼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