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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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재산01254-2722생산일자 1988.09.22.
AI 요약
요지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건설업 면허권 포함)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동항 제2호 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공제조합법(법률 제3709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만약 과세된다면 관련 법조항을 명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