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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시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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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2723생산일자 1988.09.22.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갱생보호회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갱생보호회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소유 전(일부 계사시설이 되어 있음)을 갱생보호법상 공법인체(법무부 및 재무부에서 공공단체로 지정)인 갱생보호회 xx지부에서 신축부지의 적지라면서 매입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은 갱생보호회를 돕고 싶기는 하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재산손실상 등 토지를 매도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관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상기 2개 세의 감면특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