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자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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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자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대한 질의재산01254-2726생산일자 1988.09.22.
AI 요약
요지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봄
회신
1.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2. 또한 취득가액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아래와 같은 계산방법이 있다고 하는 바,
○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할 때,
취득시의 시가 표준액 | |
취득가액 = 양도시의 감정가액 x | ─────────── |
양도시의 시가 표준액 |
○ 위의 계산방법이 틀린다고 할때 어떤 계산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