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재산01254-2727생산일자 1988.09.22.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88.08.25 현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취득일 이후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3년이상 보유)을 갖춘 경우에는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취득일 이후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로서 동 주택취득일로 부터 1988.08.25의 소득세법 개정 시행일까지 1년 3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르면 1년이상 보유 거주자로서 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하는바, 본인으로서는 제반 형편상 전시 6개월 내에 양도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인 1989.02월 이후에 양도하면 자동적으로 이번 개정에 따른 3년이상 거주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989.02월 이후 양도에 따른 소유기간(거주기간) 산정에 있어, 전시 개정령 시행일 현재 1년 3개월 거주기간까지 통산하여 3년 후인 1990.05월후 양도하여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