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용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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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시 적용되는 공공시설 면적의 범위재산01254-2728생산일자 1988.09.22.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면제는 국민주택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면적 비율은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면제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는 매수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한 비율에 의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면제는 국민주택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면적 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면제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는 매수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한 비율에 의하는 것임. 2.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환급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는 것임. 3.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시 적용되는 공공시설면적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질의내용
[회 신] |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면적 비율은 같은 규정 제5항에 의거 25%를 한도로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건설등록업체 및 조합주택이 아파트 건축사업계획승인서상(전체 국민주택규모) 대지면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승인조건에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진입로(도시계획상 도로, 현재 : 대지,전,답)을 매입하여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에 의거 회사나 조합이 개인한테 매입했을 경우 양도한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면제 및 사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승인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하여야 된다에 대한 사항으로, 3년이 되는 시점에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서(국민주택규모)를 받아 준공일이 매입일로부터 4-5년이 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다. 주택건설등록업체 및 조합주택이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매입한 대지 중 일부가 제척되었을 경우 제척된 면적(대지, 도로 등)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