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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사업자가 건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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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사업자가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세 해당여부
재산01254-2731생산일자 1988.09.22.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2989, 1985.10.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89, 1985.10.04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용건물과 토지를 부채변제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이 되지 아니하고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여관 건물 소유자가 여관업을 경영해 오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수자가 여관업을 경영치 않고 임대하여 임차자가 여관업을 경영하였을 때 사업의 양도(건물매각부분)에 대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 과세대상이다.

 (을설)

  -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