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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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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범위 여부
재산01254-2734생산일자 1988.09.2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5, 1986.01.27)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265, 1986.0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의 농지를 제3자(제각지기)의 책임하에 경작케 하고 시제시 제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경우 종중의 책임하에 경작 한것으로 보아 자경 농지로써 비과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자경농지로써 비과세 되어야 한다.

 (을설)

  -자경농지가 아니다.

※ 재산01254-265, 1986.01.27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양도자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대리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