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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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인 경우 양도가액 포함여부재산01254-2735생산일자 1988.09.22.
AI 요약
요지
매매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하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1748, 1987.06.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48, 1987.06.301.귀 문 1.3의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 자간의 매매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 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 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 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대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귀 문 2의 경우, 매매약정 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 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 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귀 문 4의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의 한도는 매매계약내 용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1987.06.30자 귀청의 유권해석 재산 01254-174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상기 유권해석 제2호에 대한 질의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해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상에 매수자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매수자(법인)가 이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나. 상기 유권해석 제3호에 대한 질의
위 질의 가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하였는바, 이에 다음과 같이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매수인이 법인일 경우 실지거래가격 적용시)
(1) 실매매금액 : 10,000,000 (양도가액)
(2) (1)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상당액 : 1,000,000원
(3)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 : 11,000,000원
(4) 이상과 같이 1차에 한하여 양도가액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