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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수익자 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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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재산01254-2743생산일자 1988.09.22.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2084, 1985.07.11)을 참조. 2. 또한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084, 1985.07.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10월 가락동에 대지 51평을 취득하고 있다가 1987년 03월 환지확정과 동시에(구 평수 51평이 권리평수 25평과 증평 28평으로) 1987년 10월 위 증평분의 대금을 납부하고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신고코자 하는바,그 청산금(증평분대금)을 환지확정평수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지, 만약 비용으로 산입하지 않을 때는 취득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