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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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재산01254-2743생산일자 1988.09.22.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2084, 1985.07.11)을 참조. 2. 또한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084, 1985.07.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10월 가락동에 대지 51평을 취득하고 있다가 1987년 03월 환지확정과 동시에(구 평수 51평이 권리평수 25평과 증평 28평으로) 1987년 10월 위 증평분의 대금을 납부하고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신고코자 하는바,그 청산금(증평분대금)을 환지확정평수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지, 만약 비용으로 산입하지 않을 때는 취득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