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기준시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재산01254-2745생산일자 1988.09.22.
AI 요약
요지
1988.0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양도・취득 또는 상속ㆍ증여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3.25의 배율을 곱하여 국세청 기준시가를 산정하며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1988.09.21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회신
1. 대구직할시 수성구 중동은 1988.0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3.25의 배율을 곱하여 국세청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2. 본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1988.09.21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구시 수성구 중동"이 특정지역인지, 또 특정지역이면 배율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